영광군, 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오는 9월 27일까지 연장 안내
영광군, 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오는 9월 27일까지 연장 안내
  • 투데이영광
  • 승인 2020.09.21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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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금지 등 조치내용 안내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21일에 군청 회의실에서 정부의 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에 대해 오는 927일까지 연장 방침 결정에 따라 간부공무원들을 대상으로 2단계 조치내용에 대해 교육을 실시했다.

 정부는 현재 여러 시·도에서 집단감염이 산발적으로 발생 중이고, 1주일 후부터 추석 기간으로, 연휴 전후의 국민 이동량 및 감염 확산 최소화를 위해 수도권 지역과 같이 오는 27일까지 2단계 조치를 연장한다고 밝혔다.

 거리 두기 2단계 조치 주요 내용은 실내 50, 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금지 스포츠 행사 무관중 유지 클럽·노래연습장·뷔페 등 고위험시설 11종 집합금지(지자체별로 조치의 내용·시기 등 탄력적 조정 가능)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 공연장·종교시설·목욕탕 등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학교 및 기관·기업 밀집도 완화조치에 대한 사항이며, 지난 9210시부터 적용된다.

 최근까지도 서울, 경기도 등 수도권 및 전국에서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코로나 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 올해 추석은 잠시 멈춤이 필요한 시기로 고향 및 수도권 등 타지역 방문을 자제하고, 집합·모임·행사를 삼가는 등 사회적 거리 두기에 군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때이다.

 군은 그간 유흥·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방문판매홍보관 등 고위험시설과 목욕탕·사우나 등 중위험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조치하고, 전담공무원들이 각 업소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해왔다.

 이날 김준성 군수는 올해 1월부터 발생한 코로나 19 확진자가 현재까지도 다수 발생하고 있어 우리 지역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이 힘든 시기를 견뎌내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마스크 쓰기, 거리 두기 실천이 최선이다군민 모두가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