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회(의장 최은영)는 9월 8일부터 14일간 제252회 임시회를 개회하여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이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는 8일 개의하고, 개회식 이후 각 상임위 별로 행정 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청취와 영광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외 18건의 조례안,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폐지안 및 5건의 2020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처리가 예정돼 있다.
주요 안건으로는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박연숙)에서 ▶ 영광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 영광군 건축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 영광군 한옥 지원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 영광군 남북 교류․협력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폐지안 ▶ 영광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영광군 e-모빌리티 특화 지식산업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 ▶ 영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 영광군 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 영광군 공립 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 영광군 보건의료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 2020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청년창업․육아통합지원센터 조성사업 부지 및 사업비 변경 계획, 故 박관현 열사 생가 기부채납, 치매 전담형 종합요양시설 신축, 영광 공설추모공원 조성사업, 영광 찰보리 신활력 거점센터 조성사업),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임영민)에서 ▶ 영광군 작은 영화관 운영 관리 조례안 ▶ 영광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 영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 영광군 영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 영광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 영광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 영광군 폐기물 관리 및 수집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 영광군 상사화 교육․홍보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의결처리 한다.
부의된 안건은 오는 9월 18일까지 상임위 심사를 거쳐 오는 9월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다.
최은영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군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조례안과 기타 안건 등 모든 사안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고려하시어 그동안 축적해 오신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군정 업무 전반을 상세히 살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