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회, 8일부터 시작된 제252회 임시회 활동
영광군의회, 8일부터 시작된 제252회 임시회 활동
  • 투데이영광
  • 승인 2020.09.08 14: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광군의회(의장 최은영)98일부터 14일간 제252회 임시회를 개회하여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이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는 8일 개의하고, 개회식 이후 각 상임위 별로 행정 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청취와 영광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외 18건의 조례안,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폐지안 및 5건의 2020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처리가 예정돼 있다.

주요 안건으로는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박연숙)에서 영광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영광군 건축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영광군 한옥 지원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영광군 남북 교류협력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폐지안 영광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영광군 e-모빌리티 특화 지식산업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영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영광군 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영광군 공립 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영광군 보건의료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2020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청년창업육아통합지원센터 조성사업 부지 및 사업비 변경 계획, 박관현 열사 생가 기부채납, 치매 전담형 종합요양시설 신축, 영광 공설추모공원 조성사업, 영광 찰보리 신활력 거점센터 조성사업),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임영민)에서 영광군 작은 영화관 운영 관리 조례안 영광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영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영광군 영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영광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영광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영광군 폐기물 관리 및 수집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영광군 상사화 교육홍보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의결처리 한다.

부의된 안건은 오는 918일까지 상임위 심사를 거쳐 오는 92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다.

최은영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군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조례안과 기타 안건 등 모든 사안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고려하시어 그동안 축적해 오신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군정 업무 전반을 상세히 살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