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언과 폭행에 무방비로 노출된 공무원
폭언과 폭행에 무방비로 노출된 공무원
  • 김형식 기자
  • 승인 2020.07.21 10: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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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의 폭언·폭행으로 공무원을 보호할 장치 필요

  최근 들어 군 행정에 불만을 품은 민원인의 공무원 폭행이 잇따르는 가운데 법성면에서도 민원인에 의한 공무원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9일에 공사업자와 면사무소 시설직 9급 공무원 간에 폭행 사건으로 당시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피해 공무원이 건설업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다짜고짜 얼굴을 폭행했다고 말했다.

  서로의 의견 차이로 인해 사소한 말다툼이 생겨 폭력으로 인해 발생한 건으로 생각 돼지만 소문은 폭행 사건이라고 소문이 났다.

  A 건설 대표는 서로 오해가 있었으며 둘이 알아서 좋게 잘 이야기 됐다는 말만 되풀이 했다.

  법성면에서는 공사업자와 담당 주무관 사이에서 사소한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말할 뿐 서로 잘 풀었다며 공사업자와 같은 말만 되풀이했다.

  영광군 관계자는 건설업자와 피해 공무원간에 원만하게 해결했으며 업자에게는 제발 방지 서약을 받아 놓았으므로 추후에 이런 일이 발생할 시 엄중히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언제까지 민원인에게 폭행, 폭언을 당해야 하느냐민원인의 일방적 폭언·폭행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 건설은 공무집행방해죄, 폭행 상해죄 등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만, 사건을 축소하기에 바쁜 법성면사무소와 M 건설이다.

  공무원들도 누군가의 가족들이고 공무원 폭행 문제를 많이 접하는데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민원인들도 공무원들도 누군가의 자녀·엄마·아빠·친구 가족이라는걸 명심해야하며, 영광군도 폭언과 폭행으로부터 공무원들을 위해 현실적인 대책 마련을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