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운 조합장 축협 법원에 항소 않고 영광축협장 재선거
이강운 조합장 축협 법원에 항소 않고 영광축협장 재선거
  • 김형식 기자
  • 승인 2020.07.21 10: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원이 지난해 3월 치러진 영광 축협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무자격 조합원 문제를 들어 현 조합장의 당선을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강운 영광축협 현 조합장이 광주지방법원 김천지원으로부터 당선 무효 판결을 받으면서 영광축협 조합장 재선거가 유력해 지고 있다.

  광주지법 민사 13(부장판사 송인경)는 영광 축협 조합원 A씨가 제기한 조합장 선거무효소송에서 지난해 313일 실시한 조합장 선거에 따른 이강운 조합장의 당선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A씨는 최소 2년 이상 가축을 사육하지 않아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139명이 선거에 참여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만큼 조합장 당선은 무효라며 지난해 11월 소송을 제기했었다.

  영광축협의 경우 지난해 313일 실시된 조합장 선거에서 현 B 조합장이 522, 전 조합장인 C 후보가 414표를 얻어 108표 차로 B 조합장이 당선됐지만 무자격자 투표논란으로 갈등을 빚어왔다.

  재판부는 “139명의 선거인 중 123명은 조합원 자격실태조사(2016, 2017) 시점에 가축을 사육하지 않아 조합원 자격을 상실했다면서 이들이 2018년 실태조사 과정에서 조합원이 될 수 있는 기준 가축 수를 갖췄다고 하더라도 자격 상실 뒤 조합측이 정한 가입절차를 다시 거쳤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1286명 중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조합원이 24명인 점을 감안하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123명 가운데 최소 99명이 선거에 참여, 선거의 공정을 현저히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당선자와 차순위 득표자 간 차이(108)를 고려하면 절차 위반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현 조합장 당선은 무효라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재판부는 또 선거인명부 확정 당시, 일정 기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가 뒤늦게 이의를 제기하는 건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된다는 조합측 주장에 대해서도 선거인명부 외 다른 사람들은 선거에 참여시키지 않겠다는 것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볼 수 있을 뿐이라며 이유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선거인명부가 황정되고 나서 조합원의 명단이 A씨에게 유출된 경위도 밝혀야 할 필요성이 보인다. 예를 들어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면 조합은 원칙적으로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등에 한해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조합이 제3자에게 조합원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

  현 조합장측의 항소가 예상되지만 항소심 판결까지 현 조합장에 대한 불신임 논란이 제기될 수 밖에 없어 1200명이 넘는 조합 운영의 파행이 예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