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광소방서, 아파트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 장치 설치 홍보
전남 영광소방서, 아파트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 장치 설치 홍보
  • 투데이영광
  • 승인 2020.03.31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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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 영광소방서(서장 이달승)가 관내 아파트를 대상으로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피난을 위한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 장치 설치를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 장치는 평상시 잠금 상태로 유지되다가 화재 등 비상 상황 발생 시 감지기 등 소방시설과 연동해 자동으로 옥상 출입문을 개방시켜 신속한 대피가 가능하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옥상 출입 비상문 자동개폐 장치는 지난 20162월 이후부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2항에 따라 공동주택에 의무 설치되는 설비다. 하지만, 기존 공동주택은 설치 의무가 없어 자율설치가 필요하다.

  이에 영광소방서는 기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자율설치를 독려하여 설치를 권장해 나갈 예정이다.

  영광소방서 관계자는 자동개폐 장치 설치 및 비상구 물건 적치 금지 등 주민자치단체가 스스로 안전과 치안을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