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임대인 운동' 확산, 지역사회 '훈훈'
'착한 임대인 운동' 확산, 지역사회 '훈훈'
  • 김형식 기자
  • 승인 2020.03.24 11: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어려울수록 도와야”, 코로나19 극복 위해 임대인 자발적 동참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착한 임대인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영광에서도 착한 임대인이 나타나고 있다.

  미담의 주인공은 굴비골영광시장(상인회장 한승주)을 중심으로 영세 상인들의 임대료를 인하하는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는 점포가 늘면서 14개 점포가 임대료 감면 혜택을 받고 있으며 주변 상가로 전해지면서 착한 임대인 운동에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점포별로 임대료 감면율이 다르지만 50%에서 5개월까지 전액 감면하는 곳도 있다고 한다.

  한승주 상인회장은 소비자와 대면을 하지 않는 중소업체는 조금 형편이 낫지만, 정통시장부터 음식점이나 옷가게 등 소규모 자영업자들은 타격이 심하다임대인과 임차인이 고통분담 차원에서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임대료 인하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광읍 사거리에 건물을 소유한 A씨는 이번 달 임대료를 받지 않기로 했고, B씨는 임차인 3개월간 임대료를 50% 감면해주기로 했다.

  임대료를 감면해준 B 씨는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어 내린 결정이다지금까지 국가적 위기 때마다 우리 국민들이 한마음으로 이겨냈듯이 이번 코로나 사태도 모두가 마음을 모은다면 반드시 극복해낼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영광군 관계자는 전통시장상인회와 임대인 소중한 결정이 영광의 착한 임대인 운동에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큰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착한임대인 운동에 많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부와 군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착한 임대인에 대해서는 임대료 인하분의 50%를 소득세와 법인세 세액공제, 재산세 감면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