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 학교 스프링클러 설치 2.3% 전국 최저
영광 학교 스프링클러 설치 2.3% 전국 최저
  • 김형식 기자
  • 승인 2019.11.12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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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6월 소방법 개정되면서, 300㎡ 이상 유치원 의무 설치

 광주·전남지역 일선 학교 80% 이상이 화재 시 안전장치 역할을 하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해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올해 7월 기준 학교 스프링클러 배치 현황’에 따르면 전남 역시 전체 학교 1328곳 중 168곳(12.6%)에만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전국 평균 설치율인 21.6%를 크게 밑도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영광군 관내 유치원 13곳, 초등학교 14곳, 중학교 10곳, 고등학교 6곳으로 총 43곳 중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곳은 영광공업고등학교 단 한 군데밖에 없었으며, 2.3%의 설치된 것으로 파악됐다.
 해룡고등학교와 법성고등학교 등 기숙사를 운영하는 2곳의 학교는 간이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었다.
 광주시교육청과 광주동부소방서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오전 11시 10분경 광주 동구 산수동 J 초등학교 본관 3층 5학년 교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로 인해 30㎡의 교실 1개가 불에 탔으며 119에 의해 15분여 만에 진화됐다.
 화재가 발생한 광주의 한 초등학교에는 초기 화재 진압에 필수인 스프링클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행히 학교 측의 신속한 대응으로 재학생 209명, 교사, 교직원 등의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만큼 학교 안전장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현행 소방법상 학교 시설물은 4층 이상이거나 일정 규모 이상의 층에만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학교 건물이 4층 미만이거나 층별 면적이 1천㎡를 넘지 않으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
 본지 취재 과정에서 관내 운영 중인 19개 어린이집을 관리 주체인 영광군 관계자는 “동절기·하절기 원에서 자체 안점점검을 해 군에 제출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현장에 나가 본다”고 말했다.
 그동안 초교 건물을 공유하는 병설유치원은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니었지만, 지난해 6월 소방법이 개정되면서 바닥면적 300㎡ 이상 병설유치원은 2020년까지 스프링클러를 의무 설치해야 한다. 영광교육지원청에 따르면 2020년 영광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이 스프링클러 설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법적 장치도 미흡해 학교와 어린이집에 반드시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을 설치토록한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은 지난해 국회에 발의됐지만 국회 공전 등으로 아직까지 계류 중에 있다.
 최근에 지은 건물들은 ‘노유자 시설’로 분류돼 건물 설계 단계부터 이미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기도 하지만 소방법 개정 전부터 운영하던 시설들은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니다.
 영광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화재 대피에 취약한 영유아를 위해 유치원 내 스프링클러 설치는 꼭 필요한 일”이라며 “화재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스프링클러 설치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