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체육회장 선거 3개월도 안 남았는데…
민간체육회장 선거 3개월도 안 남았는데…
  • 투데이영광
  • 승인 2019.10.29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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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장 겸직 금지법 시행 맞춰 선거, 영광체육계 ‘답답’

 내년부터 도지사와 시장·군수의 체육회장 겸직을 금지하는 국민체육진흥법이 시행됨에 따라 전남도체육회와 도내 18개 시·군 체육회를 비롯한 전국 시·도체육회(시·군·구체육회)는 내년 1월 15일까지 민간회장 선거를 치러야 한다.
 선거 이후 체육회 예산이나 직원 고용문제 등 운영방안에 대한 대책도 마련되지 않아 뒤숭숭한 분위기다.
◇진행과정= 국회는 지난 2018년 말 시도체육회 단체장의 겸직제한 시행은 선거 때마다 시도체육회 인사들의 줄서기와 인사 청탁 등 문제점들을 해결한다면서 시·도체육회를 정치와 스포츠에서 분리하고, 체육단체의 선거조직 이용을 차단하며, 체육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마련한다는 취지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대한체육회는 오는 2020년 1월 15일까지 전국 17개 시·도 228개 시군구에서 지방 체육회장 선거를 치르기 위해 토론회와 실무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며 가이드라인 마련 등 선거 준비를 해오고 있다.
◇빠듯한 일정, 부실선거 우려= 먼저 내년 1월 15일까지 선거를 치른다는 시한을 정해놓고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지만, 빠듯한 일정에 부실선거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체육회에서 이사회와 총회 의결을 거쳐 체육회의 기본규정을 개정하고, 이사회 의결로 회장선거관리규정 제정을 한 후 대한체육회 승인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과정만 최소 1개월이 소요될 전망이다.
또 이번 선거는 총회를 구성하는 대의원과 산하 조직(지역·종목) 대의원을 추가해 선거인단을 구성하는 ‘대의원 확대기구’에서 투표를 하는데, 영광군체육회의 경우 선거인단의 규모가 100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돼 이를 구성하는데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정치 예속·체육인 분열 우려 = 정치와 스포츠 분리라는 취지와 달리 충분한 준비과정을 거치지 않고 시행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체육회 운영비와 직원 인건비 등 예산 대부분을 지자체에서 지원을 받고 있지만 향후 민간회장이 취임한 후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책이 없다. 가장 큰 문제인 재정적인 문제가 선결되지 않으면서 체육회 직원들도 고용불안에 떨고 있다.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이동섭 의원(바른미래당·비례대표)이 최근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임의단체였던 시·도체육회를 대한체육회와 같이 법인화해 지방체육회 조직·운영·재정 등을 정해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지만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다. 민간회장 선출과 관련한 후보군들도 서서히 면모를 드러내고 있다. 정치색을 배제하기 위한 선거이지만 일부는 오히려 체육회 회장 당선을 통해 정치적 기반 마련을 시도하고 있다. 또 전·현직 체육 관계자들이 경쟁적으로 뛰어들면서 체육인 간, 지역 간 파벌이 조성되고 있어 선거 이후 심각한 분파 후유증도 예고되고 있다.
 체육회 예산은 지자체에서 지원받고 있지만 당선자가 단체장과 뜻이 맞지 않거나 정치색이 다를 경우 예산상의 불이익도 예상되고 있다.
 또 민간회장은 비상근이지만 예우상 업무추진비와 차량 등이 지원될 것으로 보여 가뜩이나 부족한 체육회 예산을 불필요하게 지출할 수밖에 없어 예산낭비 지적도 나오고 있다.
체육 관계자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법안 통과에 앞서 안정적인 체육예산 지원 방안 등 기본적인 대안조차 마련해 놓지 않고 강행하고 있다”면서 “후보들 상당수가 진정으로 체육계를 위해 출마하기보다 정치적인 교두보를 삼으려 하거나 일신의 영욕을 얻기 위해 나서는 경우가 많아 향후 체육계 선거가 정치적인 논란과 체육인들의 파벌싸움으로 인해 득보다 실이 많을 것이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