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공공비축미곡 대형포대 검사 확대 및 품종검정제
2019년 공공비축미곡 대형포대 검사 확대 및 품종검정제
  • 투데이영광
  • 승인 2019.06.26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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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영광사무소(소장 강희채, 이하 영광 농관원)2019년 공공비축미곡 검사 시 농업인구 노령화 및 부녀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고, 검사효율성 제고와 국정검사 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대형포대벼 검사를 확대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공공비축미곡 검사는 소형포대(40kg)와 대형포대(800kg) 두 종류로 구분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소형포대의 경우 창고 입고인부 부족으로 검사 일정이 지연되는 등 출하농가가 불편을 겪는 사례가 매년 반복되고 있어 대부분의 농업인이 대형포대 출하를 선호하고 있다.

  대형포대 검사는 농가의 편익 증진 및 검사효율성 제고뿐 아니라 포장재 구입비와 작업비용, 창고 입출고 비용 등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소형포대보다 많은 이점이 있다고 했다. (1일 평균 검사량: 100120/40kg, 200250/800kg 포장재비: 700/40kg(700×20=14,000), 10,000/800kg)

  또한, 정부에서는 정부공급 쌀의 품질향상과 관련하여 공공비축미곡 매입 시 품종별 매입 및 매입대상 외 품종 출하 차단을 위해 2018년부터 품종검정제를 실시해오고 있다.

  품종검정제는 공공비축미곡 검사 현장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검정결과 매입대상 품종이 아닌 품종을 출하한 농가에게 공공비축미곡 매입 시 불이익을 주는 제도로 농가가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임에도 홍보 부족으로 농가가 모르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공공비축미곡 매입 품종 외 타품종이 20% 이상 혼합되었을 경우 공공비축미곡 매입대상에서 제외(5년간) ’18년산 공공비축미곡 품종검정결과: 8,454건 중 1,270(15.0%)건 불일치 2019년산 영광군 공공비축미곡 매입품종: 신동진, 새일미)

  영광 농관원은 농업인 편익도모와 비용 절감을 위한 대형포대벼 매입 확대와 품종검정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발생을 예방하고 품종검정제 정착을 위하여 관계기관(영광군, 농협)과의 협업강화와 농가 기술지도,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