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읍사무소 및 영광읍 주민자치센터 신청사로 이전
영광읍사무소 및 영광읍 주민자치센터 신청사로 이전
  • 투데이영광
  • 승인 2019.06.21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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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읍사무소(읍장 김수강) 및 영광읍주민자치센터가 영광읍 중앙로310에 위치한 신청사로 620일부터 이전작업을 실시하여 오는 624일부터 업무를 개시한다.

  지금까지 사용 중인 청사는 1984년 준공 이후 36년 동안 사용하여 2016년 안전도 검사에서 C등급을 받은 노후된 건물로써 안전 및 실용성이 현저히 떨어져 있다.

  특히 2003년부터 2층 회의실을 영광읍 주민자치센터로 개설 운영하면서 주변 주택가에 소음과 주차장 협소로 민원이 다수 발생했으며 읍정 보고회 등 대규모 행사시에는 군청회의실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2008년부터 영광읍 14개 사회단체가 영광읍민 다목적 복지회관 건립을 영광군과 영광군의회에 건의해왔다.

  영광군은 민선 7기 군수공약사항 이행과 군 청사 공간 부족 해결, 주위 교통 및 주차난 해결을 위해서는 영광읍사무소와 영광읍 주민자치센터를 이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민여론에 따라 2018년 하반기부터 본예산에 신청사 건립비(55억 원)를 확보하고 지하1, 지상3층의 청사신축을 시작하여 올해 6월 중 완공했다.

  신청사 개소식은 오는 626일 오후에 열리며 다채로운 축하 공연, 기념식, 관람식 등을 거행할 예정이다.

  김수강 영광읍장은 영광읍사무소와 주민자치센터 이전을 620일부터 623일까지 마무리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며 민원사항은 621일까지 현 청사에서 처리하고 624일부터는 신청사에서 업무를 개시하니 읍사무소를 찾는 민원인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