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원전 1호기 사태… '원안위 근본구조부터 고쳐야'
한빛원전 1호기 사태… '원안위 근본구조부터 고쳐야'
  • 투데이영광
  • 승인 2019.06.11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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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기관이 직접 검사하는 게 아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위탁
현재 원안위는 행정기관 기능만…위원 9명중 2명만 상임, 7명은 비상임
비상임위원은 생업 겸직, 한달에 한두번 회의만 참석, 긴급상황시 대응력 떨어져
‘미국판 원안위’ NRC, 대통령이 위원장·위원 지명

 한빛원전 1호기의 과다출력 사고와 관련해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 이하 ‘원안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원자력 분야 최상위 안전 규제기관이지만 구조적 한계로 전문성 없이 행정적인 기능만 수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우리나라 원자력안전위원회 격인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는 합의체 의사결정 구조로 운영된다. 위원장과 위원들은 대통령이 지명하며 의회 승인을 거쳐 총 5인으로 구성된다.
 원안위는 상임위원인 위원장과 사무처장 외 7명의 비상임 위원들로 구성된다.
 우리 원안위의 정원은 2명의 상임(위원장, 사무처장)과 비상임위원 7명으로 총 9명이다. 여당과 야당이 각 2명을 추천하고 정부가 3명을 추천하는 구조다. 다만 현재는 상임위원 1명, 비상임위원 4명으로 총 5명으로 구성된 상태다. 위원들의 적격성 시비가 끊이지 않았고 중도하차도 많았다. 현재 활동 중인 위원들에 대해서도 전문성 결여 논란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원안위의 위상과 신뢰가 여전히 확고하지 못한 것이다.
▲미국NRC의 조직도. 상임위원 중심으로 조직이 구성돼 있다.
 지난 4일과 5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19 원자력안전규제정보회의’에서 김호철 원안위 비상임위원(법무법인 한결 변호사)는 "원안위가 과연 안전규제를 효과적으로 작동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의논할 의제가 많다"며 "단적으로 원안위 조직 구성상 7명으로 압도적 다수인 비상임위원은 위원회 홈페이지 조직도에 없다. 즉 위원회는 고유한 정책을 드러내지 못하고 관료조직처럼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원자력안전위원회(NRC)는 상임위원 5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모두 상원의 승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프랑스도 상임위원 5명으로 구성됐으며 대통령이 3명, 상하원의장이 1명씩 임명한다. 일본도 상임위원 5명이며 양원의 동의를 얻어 총리가 임명한다"며 "반면 국내는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도 상임위원이 5명인데 원안위는 2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 비상임위원 체제, 평상시 전문적 검토 불가·비상시 신속한 대응 불가
 김 위원은 상임위원 체제와 비상임위원 체제의 차이를 설명하며 원안위의 한계를 분석했다. 김 위원은 "상임위원 중심의 위원회들은 전문화된 관료체제 속에서 위원들이 역량을 갖출 수 있고, 위원 교체시에도 전문성 전승이 가능하다"며 "또 원안위 내 상주하는 위원들에게 언제든지 즉시 보고가 가능해 주요 의사결정의 신속성 증대, 긴급 현안발생시에도 곧바로 원안위 회의를 통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위원들이 안건을 주도적으로 검토하고 의사결정을 해 진정한 합의제를 실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비상임위원 체제는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현재 원안위는 비상임위원들은 평상시 별도의 생업에 종사하는 관계로 원안위 업무에 투입할 수 있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며 "심의·의결시 위원 간 적극적인 토론 없이 사무처 또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가 제시하는 사항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최종결정을 하는 위원회의 심의수준이 더 높아야 하는데 위원 대다수는 비상임위원이라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원안위 내 별도 사무실 없이 한 달에 2번 원안위 회의 테이블에서만 의사를 표시한다"며 "긴급 현안발생시 이에 대한 위원들의 의사관여가 어려워 주요 의사결정이 지연된다"고 분석했다. 위원회 대다수를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해 사무처 중심의 관료제 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한빛 사태에서도 원안위는 KINS의 사건분석과 보고서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다가 이를 심의·의결해 가동정지 조치를 취했을 뿐이다. 
 김 위원장은 "원안위가 제대로 된 기능을 하려면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국가최고의 전문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분야별 전문 상임위원이 해당분야의 위원회 소관 규제사무를 담당하는 등 전문성을 갖춘 조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원안위 조직을 상임 5명+비상임 4명으로 개편하는 원안위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