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한빛1호기 수동정지 사건 특별조사 확대실시
원안위, 한빛1호기 수동정지 사건 특별조사 확대실시
  • 투데이영광
  • 승인 2019.05.21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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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위반 및 안전성 확인 위해 발전소 사용정지, 특사경 포함 현장조사 착수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 이하 원안위’)한빛1호기에서 발생한 원자로 수동정지 사건(’19.5.10)에 대해 지난 516일부터 실시한 특별 점검과정에서 한국수력원자력()(사장 정재훈, 이하 한수원’) 안전조치 부족 및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한 정황이 확인되어 발전소를 사용정지* 시키고 특별사법경찰관**을 투입하여 특별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한수원은 지난 510일 오전 1030분경, 한빛1호기 제어봉 제어능력 측정시험 중 원자로의 열출력이 사업자의 운영기술 지침서 제한치인 5%를 초과하여18%까지 급증하는 등 이상 상황이 발생하여 같은 날 오후 102분경 원자로를 수동정지 하였습니다.

  원안위는 한수원이 제어봉 제어능력 측정시험 과정에서 원자로 열출력이 제한치를 초과하였음에도 원자로를 즉시 정지하지 않은 사실 및 면허 비보유자가 제어봉을 조작한 정황이 확인되는 상황에서 원자로조종감독자 면허소지자의 지시감독 소홀 등이 의심되어 원자력안전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원자로 열출력 급증에 따른 핵연료의 안전성 재평가 등을 위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조사단을 확대(기존 718)하여 투입할 예정이며, 현장에서 제어봉 및 핵연료 등의 안전성 여부를 철저하게 확인한 이후에 원자력 관련법령에 따라 제반조치를 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