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은 범죄행위이다
음주운전은 범죄행위이다
  • 투데이영광
  • 승인 2019.05.21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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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를 원인으로 한 교통사고로 인해 매일 같이 무고한 생명을 잃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만취운전자의 경솔했던 실수가 평범했던 한 가정에 행복을 빼앗는 안타까운 일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
  작년에 발생한 앞날이 창창한 22세 청년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던 한 가해차량에 부딪혀 뇌사상태에 빠진 비극적인 사고소식은 사회적으로 많은 이들에게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이 일로 인해 해당 청년의 친구들이 이와 같은 비극적인 사고를 막기 위해서라도 술에 취한 채 안일한 마음으로 운전을 하는 자들에게 강력한 처벌을 내려달라는 내용으로 국민청원을 하였고, 분개심을 가지던 많은 국민들이 이에 동조하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제 운이 좋게 피해자가 경미한 피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재판에 넘어가 구속여부를 판단 받는 것은 피하기 힘들어졌다. 가족구성원의 사망은 유가족들에게 끔찍한 고통과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남기고는 한다. 특히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의 사망은 그동안 육아에 집중하고 있었던 아내와 졸지에 아버지를 잃은 아이들의 성장과정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아픔이다.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은 이러한 일이 발생할지 몰랐다고 하더라도 순간의 방심이 만든 대가로 피해자가 받을 고통은 너무나 가혹하다고 할 수도 있다. 그렇기에 설사 사망이라는 극단적인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의 경중을 떠나서 그 자체만으로도 비난의 여지가 매우 높은 형벌유형에 속한다.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대한 여론의 악화로 양형기준이 대폭 엄격해져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무거운 벌을 받는 것이 가능해졌다는 점이다. 특히 큰 피해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경감시켜주는 사례가 재범을 부추겨 결국 더 큰 피해를 현실화시켰다는 질타는 주취운전이 여타 범죄에 비해 재범률이 극도로 높다는 통계수치를 감안했을 때 결코 허언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렇기에 경각심을 충분히 고조시킬만한 합당한 형벌을 내려 다시는 술을 먹고 운전대를 잡을 생각을 추호도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설득력을 얻게 되었다. 그러다보니 자신은 작은 사고를 냈을 뿐이고 이미 피해자와 모두 합의까지 끝마쳤는데 너무 과중한 벌을 받는 것이 아니냐며 억울함을 토로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미 항소기간이 도과되어 결과가 확정되었다면 이를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 만약 자신이 원하던 결과가 있었으면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사전에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충분한 법률주장을 했어야 하며, 반성의 의지가 있어야 할 것 이다.
  사실 그동안 음주운전교통사고로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는 하루 이틀 일이 아니었다. 고쳐지지 않고 고질적으로 행해지던 사회적 문제였다. 지금 현재도 술에 만취해 도로 위를 질주하다가 사고를 유발한 소식이 끊임없이 들려오고 있기에, 이제는 더 이상 이를 좌시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이라는 점을 누구나 공감할 것이다. 이에 대통령과 법무부장관까지 나서서 이러한 문제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처를 취할 것을 약속했고, 이를 골자로 한 대대적인 처벌강화방침이 일선으로 하달되고 있다. 초범이라도 재범에 이를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불관용 원칙을 시사하고, 이를 통해 과거와는 확연히 달라진 양형기준이 적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사고가 없더라도 3번 이상의 상습성이 있다면 엄벌에 처할 것임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2018. 12. 18.자로 새로이 시행된 윤창호법에 의하면 이제는 최대 징역 15년까지 처해질 수 있도록 법조문에 규정한 처벌기준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만약 과거에 유사한 범법이력까지 있다면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은 더욱 늘어난다고 할 수 있다. 짧은 거리를 운전하는데 설마 단속현장을 지나치거나 무슨 큰 일이 발생하겠냐는 안일한 마음에서 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편이다. 그러나 이러한 순간의 방심이 큰 화를 부르는 사고를 유발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