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운전 교통사고 운전자 입건
만취운전 교통사고 운전자 입건
  • 투데이영광
  • 승인 2019.05.21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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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사적 책임 그리고 행정적 책임까지 져야

  만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몰다가 사고를 낸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영광경찰서는 지난 14일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김모(41)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가해자 김씨는 이날 오후 9시54분께 영광 황금마차 앞 노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면허 취소 수치)인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피해자 김모(75세)씨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다.
  가해자 김씨는 술을 마시고 자신의 BMW차량을 몰다가 황금마차 앞 사거리에서 교차로양보운전의무위반으로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오토바이 운전자는 사건당일 의식불명으로 전남대병원으로 후송됐다. 21일 현재 일반병실로 옮겨져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한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교차로 양보운전 의무위반 여부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운전자는 민사적 책임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과 같은 형사적 책임, 그리고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와 같은 행정적 책임까지 모두 져야 한다.
  아울러 운전 중 형법상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의 죄를 범한 차량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에 따른 조치, 즉 사상자 구호하는 등의 필요조치와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 제공을 하지 않고 도주한 뺑소니의 경우에는 처벌이 가중된다.
  한편 다음달 6월 25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 면허 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 취소 기준은 0.1%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