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우선 대상지 최종 선정 앞둬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우선 대상지 최종 선정 앞둬
  • 투데이영광
  • 승인 2019.05.21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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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산업과 연구시설을 최대한 활용해 '자유로운 연구·개발' 기대

  e-모빌리티 산업을 비롯한 4차 산업은 도로교통법 등 규제에 가로막혀 연구나 개발에 어려움이 있다.
  지난 4월 중소벤처기업부는 일정기간 동안 지역의 특정 구역 안에서 규제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연구·개발을 할 수 있는‘규제자유특구 제도’를 공표했다.
  영광군은 현재, 이 제도의 우선 협의 대상지에 올랐고 최종 선정을 앞두고 있다.
  영광군은 오는 9월에 열릴 두 번째 e-모빌리티 엑스포를 준비하는 등 e-모빌리티 산업 발전에 집중하고 있다.
  현재 e-모빌리티는 도로교통법과 자동차관리법 등 법령의 규제에 자동차나 자전거 전용 도로를 달릴 수 없고, 농업용 e-모빌리티는 화물을 실을 수도 없는 상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차량이라면 기본적으로 해야 할 도로주행에 안전성 검사는 하늘의 별 따기다.
  한재철 e-모빌리티 산업 과장은 “e-모빌리티 산업은 그동안 규제 때문에 실제적으로 산업화 되지 못한 대표적인 그런 산업이다. e-모빌리티 산업의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각종 규제를 깨고 직접 도로를 달려보고 제한돼 있었던 부분에서 사업화 하는데 문제됐던 규제들에 대해서 하나씩 시험을 해보는 게 너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4월, 문제를 개선하려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시행해 대상 지역을 선발하고 있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의 산업과 연구시설을 최대한으로 활용 가능한 지자체 차원에서 정한 특정 구역 안에서 4년간 기업들의 신상품이나 신기술에 규제를 유예하거나 면제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영광군에 규제자유특구는 영광 대마산단을 중심으로 전남 영광군과 목포시와 신안군 일대의 자동차와 자전거 전용도로로 계획돼있다.
  이는, 약 1백 6십 9만㎡ 면적으로 40.4㎞의 도로도 포함된다.
  규제자유특구에 최종 선정되면, 자동차나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직접 운전해보며 주행능력에 대한 안전성을 검사할 수 있게 돼 e-모빌리티 산업의생태계의 변화가 예상된다.
  영광군은 지난 4월 규제자유특구 지정에 우선 협의 대상 지역으로 선정되어, 주민·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최종 지정에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한재철 과장은 “최종선정을 위해 규제와 관련된 정부부처인 산업부, 경찰청, 국가기술표준원 등과 계속적으로 규제와 관련해서 협의를 하고 있다”며 “영광군에서 임시적으로 어떤 특정지역에서 규제 없이 지속적으로 같이 업무협의를 해서 계획서에 담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재철 과장은 “규제와 관련해서 평가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고 자료나 계획 자체를 계속해서 개선하고 있는 중이다”고 전했다.
  규제자유특구의 최종 선정지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는 7월 말 발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