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실효성 의문
영광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실효성 의문
  • 김형식 기자
  • 승인 2019.03.12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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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 관내 관공서 홀짝 2부제 홍보부족 미 참여 등 혼선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 짝수날 홀수알림판
보건소 - 짝수날 홀수알림판
상하수도사업소 - 알림판없음
상하수도사업소 - 알림판없음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 공습으로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됐지만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 일고 있다.

올들어 두번째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발령으로 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된 지난 6일 영광군청 주차장에는 홀수번호 차량이 적지 않았다.

차량 2부제는 짝수날 전기·수소·하이브리드 차량을 제외한 짝수번호 차량만 운행할 수 있지만 이를 모르는 시민이 많았다.

홀수번호 차량을 운행한 한 민원인은 짝수날에는 짝수번호판 차량이 운행하면 안 되는 줄 알았다고 말했다.

기자는 지난 6일 관공서를 돌아본 결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알림판이 없는 곳도 있었다.

차량 2부제 강제성이 없다보니 공공기관들도 운행을 적극적으로 막지 못 하고 있는 현실이다. 영광군 담당 공무원은 차량 2부제홍보를 위해 각 읍·면등 각 기관에 홍보도 많이 했지만, 민간 자율이기 때문에 단속이나 강력한 조치가 사실상 어려움을 격고 있다고 말하며 공무원들은 의무적으로 참여하지만 주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기대 할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또한, 어린이집과 노인요양시설에 공기청정기 가동과 물걸레 청소를 실시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했지만 이마저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3일째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진 지난 6일 오전 영광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146/24시간 평균102/수치로 75/이상의 수치부터는 매우 나쁨을 수치가 나왔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달 15일부터 시행됐지만 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 지자체들이 아직 조례를 제정하지 않아 적극적인 제재를 가하지 못하고 있다.

또 조례가 제정·시행되더라도 위반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단속시스템을 구축해야 해 미세먼지 유발 차량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려면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