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 잘날 없는 수협 조합장 선거
바람 잘날 없는 수협 조합장 선거
  • 김형식 기자
  • 승인 2019.03.05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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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련 금품 받으면 과태료 최고 3천만원
위반행위 신고하면 포상금 최고 3억원

 

2회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를 앞두고 논란이 되고 있는 영광군수협 입후보예정자의 선거법 위반 의혹 관련해 영광군선거관리위원회가 사건과 관련 증거물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 수협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가 조합원들에게 굴비 선물세트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되 영광군선관위가 자체 내사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영광군선관위는 기부행위 위반에 대한 증거물을 확보한 상태라고 한다.

영광군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수협 후보자가 선거법 위반과 관련하여 증거를 확보했다증거가 후보자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면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가 취해 질 수 있다고 말했다. 영광군선거관리위원회는 현재 해당 의혹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조만간 조사 결과를 내놓겠다고 밝혔다.

이번 영광군수협 후보자 선거법 위반 의혹 관련 사건은 영광군선관위의 조사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르면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같은 법률 제58조는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