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 여고생 사망사건’ 1심 결과 징역 5년 선고
‘영광 여고생 사망사건’ 1심 결과 징역 5년 선고
  • 김은미 기자
  • 승인 2019.02.19 17: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해 9월 전남 영광군 한 모텔 객실에서 여고생에게 술을 먹여 성폭행하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들이 1심에서 최고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들이 의도적으로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게 해 강간한 혐의는 인정했지만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예상하고도 방치하고 모텔을 빠져나왔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광주지법 형사11(송각엽 부장판사)1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강간 등 치사) 혐의로 기소된 A(18)군 등 4명에게 징역 26개월징역 5년을 선고했다.

 

강간 및 동영상 촬영 등을 한 A군에게는 장기 5년 단기 4.6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성폭행에 가담한 B(17)군과 C()에게도 단기 26개월장기 4년의 실형을 선고했으며 직접 성폭행을 하지는 않은 D(17)군 에게는 징역 2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군 등은 의도적으로 만취한 피해자를 강간하고 실신한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 없이 동영상 촬영까지 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해자가 숨져 유가족의 고통이 극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치사죄는 자신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사망을 예측할 수 있어야 책임을 물을 수 있다. A군 등이 피해자에게 술을 먹인 뒤 방치하고 모텔을 떠난 것은 사실이지만 병원에 옮길 만한 증상을 보이지 않는 등 사망을 예측할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