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조합장선거, 지역주민들의 감시가 중요하다
동시조합장선거, 지역주민들의 감시가 중요하다
  • 김은미 기자
  • 승인 2019.02.12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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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가 두 번째로 전국 농협·수협·축협과 산림조합 등 1300여 곳에서 오는 313일 동시에 치러질 예정이다.

 

2회 조합장 선거가 3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남지역 조합들의 입후보 예정자들의 면면이 드러나고 있다.

 

지난 제1회 조합장선거에서 깜깜이 선거라는 여론의 비판과 함께 조합장 선거는 돈 선거라는 오명과 과열·혼탁· 불법으로 얼룩진바 있어 공명선거에 대한 지역민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집중되고 있다.

 

영광군은 지난 1회 조합장 선거 당시 고발2, 이첩 1, 사직기관에서 기소 1건으로 총 4건이 발생했었다.

 

선관위나 검찰은 이번 선거를 공명선거 문화가 뿌리내리도록 엄정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선거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조치할 것이라며 선거범죄 신고 포상금도 기존 최대 1억원에서 최대 3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금품을 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금품을 받은 사람이 자수하면 과태료를 면제할 계획이다.

 

조합장 선거는 공직선거에 비해 유권자가 제한적이고 후보자와 조합원간에 혈연·지연·학연 등으로 두터운 친분관계가 있는 경우가 많아 불·탈법 유혹이 더 크다. 게다가 조합장은 당선만 되면 권한과 혜택이 막강해 웬만한 기관장이 부럽지 않다. 억대에 이르는 연봉과 조합의 예산과 인사권을 쥐고 있기 때문이다. 조합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많은 영향력을 행사해 자치단체장으로 가는 징검다리로 활용하기에도 적격이다. 이렇다보니 무리를 해서라도 조합장에 당선되고 싶어 한다.

 

차제에 조합장 선거는 각 지역의 농업, 어업, 축산업을 이끌어갈 지역 일꾼을 선출하는 의미있는 자리다. 공명선거가 정착되려면 유권자인 조합원들의 자각이 필요하다. 불법과 탈법을 일삼는 조합장을 뽑는데 자신의 소중한 권리를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입후보 예정자는 불·탈법이 아닌 정책과 비전으로 선택 받길 바란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당선만 되면 된다는 구태의연한 자세는 이제 통하지 않는다. 조합장 선거는 돈 선거라는 오명을 이제는 씻어내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