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 피해 민원 계속 늘어나 ..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 시급
풍력 피해 민원 계속 늘어나 ..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 시급
  • 투데이영광
  • 승인 2019.01.15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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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발전기 소음 민원 잇따라 발생해 대책마련 시급
인근 주민들 불면증에 시달려

 

영광군에 들어서있는 풍력 발전기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생활 피해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어 영광군과 해당업체의 피해조사 및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풍력발전기 인근 주민들은 불면·두통·불쾌감을 느끼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가 아닌 삶을 파괴하는 풍력발전기라며 풍력발전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영광군 관계자에 따르면 풍력 1인 시위 뿐만 아니라 민원 접수 건이 상당하다며 풍력 소음 피해 민원이 계속되고 있음을 밝혔다.

 

또한 백수읍 주민이 1인 시위를 하고 피해마을 별로 대책위를 만들어 활동하는 등 주민들이 대책 촉구를 위해 힘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염산면 상계리 주민들은 해당업체가 주민설명회를 열지 않았고 동의 없이 풍력발전기를 설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발전시설의 허가기준을 보면 풍력시설일 경우 10호 미만의 주거밀집지역인 경우 부지 경계로부터 500m , 10호 이상의 주거밀집지역, 관광지의 경우 부지 경계로부터 1km안에 설치할 수 없다.

 

이어 영광군 관계자는 업체 측은 해당 마을의 주거밀집지역이 1.3km 떨어져있어 주민설명회와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하지만 마을 이장 장씨는 주민설명회에 대한 고지를 받은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다피해를 받는 건 인근 마을과 똑같은데 보상은 다르다. 타 마을과 같은 대우를 받길 원한다고 말했다.

 

해외에선 이미 윈드터빈신드롬(Wind Turbin Syndrome)’에 대한 각종 연구결과들이 발표된 바 있다. 풍력발전기로 인한 이 신드롬의 주요 증상은 두통·메스꺼움으로 시작되며 저주파에 장기간 노출되면 기억능력 저하·이명·공황장애를 호소한다고 보고됐다.

 

그러나 국내에는 풍력발전의 소음·진동으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민원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한편, 영광군의 풍력발전소 관련 민원 현황은 20168, 201716, 20186건이 발생발생했다.